작년 비은행권의 PF대출을 포함한 부동산 금융 규모가 926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고위험 대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지역새마을금고의 65%가 적자를 기록하는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부실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최은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 수행 및 금융안정 유지에 필요한 자료를 효과적으로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한국은행의 관리·감독 범위를 비은행금융기관으로 확대하고, 이들에 대해 자료 제출 및 검사 요구 권한을 부여하여 비은행금융기관의 PF대출과 같은 고위험 대출 증가를 사전에 관리하고, 잠재적인 뱅크런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최은석 의원은 “비은행금융기관의 PF대출 증가로 제2의 레고랜드 사태, 태영건설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뱅크런 위험은 금융시장의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은행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지인 한국금융신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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