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회생법원은 10일 오후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은 지난 7월 29일 두 회사가 회생을 신청한 지 44일 만이다.
티몬과 위메프는 7월 29일 오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튿날 법원은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두 회사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도 신청했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앞서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에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다.
법원은 티몬과 위메프에 한 달의 시간을 줬지만 두 회사는 이 기간 동안 제대로 된 자구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후 법원에 ARS연장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난달 30일 종료됐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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