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회생법원은 10일 오후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은 지난 7월 29일 두 회사가 회생을 신청한 지 44일 만이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이 선정한 외부 관리인이 두 회사의 경영을 맡는다. 두 회사는 채권자 목록 작성과 채권신고 등을 거쳐 회생 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회생 계획안이 제출되면 채권자와 담보권자 동의와 법원 인가 등을 거쳐 기업 회생 절차가 이뤄진다.
두 회사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도 신청했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앞서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에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다.
법원은 티몬과 위메프에 한 달의 시간을 줬지만 두 회사는 이 기간 동안 제대로 된 자구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후 법원에 ARS연장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난달 30일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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