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비대위는 이날 “재판부의 결정에 존중하고 동의한다. 작게나마 희망을 가지고 본 회생 절차에 임하도록 하겠다”며 “향후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해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비대위는 “기존 회생절차 협의회를 통해 언급된 투자처가 구체화 돼 채권사들에게 빨리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오후 서울회생법원은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은 지난 7월 29일 두 회사가 회생을 신청한 지 44일 만이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이 선정한 외부 관리인이 두 회사의 경영을 맡는다. 두 회사는 채권자 목록 작성과 채권신고 등을 거쳐 회생 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회생 계획안이 제출되면 채권자와 담보권자 동의와 법원 인가 등을 거쳐 기업 회생 절차가 이뤄진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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