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자본시장법 상 금지돼 있는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펀드를 설정하고 운용한 자산운용사도 함께 적발됐다.
이 때 A 저축은행은 상상인저축은행, B 자산운용사는 오하자산운용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A저축은행이 자신이 투자한 사모펀드, 일명 ‘PF 정상화 펀드’에 투자금액 비율만큼 자신의 PF 대출채권을 매각하면서 장부가 대비 높은 금액에 매각하여 당기순이익을 부당하게 과다 인식했다.
이후 부실 PF 대출채권을 장부가액(대출원금-충당금) 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각해서 매각이익 65억원(계열사 포함 79억원)을 인식했다. 이 과정에서 선순위 외부투자자 제외시 저축은행별 펀드투자비율을 PF대출채권 매각비율과 정확히 일치하는 구조로 만들었다.
A저축은행은 B자산운용사가 설정한 2개의 저축은행 PF 정상화 펀드에 상당 금액을 투자하면서, 해당 펀드에 투자비율과 정확히 일치하는 비율로 자신의 PF 대출채권을 매각했다. 이에 따라 PF대출채권이 펀드수익증권으로 대체돼 매각시점에서는 사실상 PF대출채권을 보유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했다.
당국은 B자산운용사가 펀드에 투자한 저축은행의 개별 확인을 받아 투자대상 PF 대출채권을 확정하는 등 일명 ‘OEM펀드’를 운용해 저축은행의 부실 이연에 조력한 것을 확인했다.
또 별도 실사절차 없이 대출취급 시점(최대 4년전)의 감정평가금액을 사용하여 산정한 외부평가 결과를 그대로 적용함에 따라 해당 펀드가 PF 대출채권을 고가에 매입하게 됐다.
금감원은 A저축은행의 이미 발생 매각이익에 대해서는 유가증권(수익증권) 손상차손 인식 및 장부 재계상 등을 지도하고, B자산운용사의 OEM 펀드 운용 등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PF 대출채권 정리과정에서 편법적 금융질서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며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부실채권 정리를 이연하지 않도록 시장감시를 지속하고 추가 검사를 실시하는 등 PF 정상화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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