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
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26일 두산로보틱스의 분할합병·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위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122조 제1항에 따른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지난 7월 24일 정정 요구에 따라 회사가 제출한 증권신고서 검토 결과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 분할신설부문의 수익가치 산정 근거 등 금감원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완이 미흡한 부분을 확인했다"며 "금번 정정신고서 제출요구를 통해 주주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충분히 제공되도록 보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회사가 지난 16일 제출한 증권신고서는 정정요구일로부터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고, 새로운 정정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그 날부터 수리되어 투자자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재기산된다.
두산그룹은 최근 두산로보틱스와 두산에너빌리티 간 인적분할·합병,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간 포괄적 주식교환 등으로 두산밥캣이 두산로보틱스의 완전자회사로 이전하는 사업구조 재편을 발표한 바 있다. 적자 기업인 두산로보틱스와 우량 기업인 두산밥캣의 자본거래 과정에서 일반주주가 사실상 소외됐다는 목소리가 나오며 반발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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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8일 두산그룹과 관련 "정정신고서에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 제한없이 정정 요구하겠다"며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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