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
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26일 두산로보틱스의 분할합병·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위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122조 제1항에 따른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의 기재가 불분명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저해하거나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등에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가 지난 16일 제출한 증권신고서는 정정요구일로부터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고, 새로운 정정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그 날부터 수리되어 투자자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재기산된다.
두산그룹은 최근 두산로보틱스와 두산에너빌리티 간 인적분할·합병,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간 포괄적 주식교환 등으로 두산밥캣이 두산로보틱스의 완전자회사로 이전하는 사업구조 재편을 발표한 바 있다. 적자 기업인 두산로보틱스와 우량 기업인 두산밥캣의 자본거래 과정에서 일반주주가 사실상 소외됐다는 목소리가 나오며 반발이 일었다.
금감원은 지배주주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면 안 된다며 압박을 높이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8일 두산그룹과 관련 "정정신고서에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 제한없이 정정 요구하겠다"며 의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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