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본코리아는 앞서 지난 5월 29일 한국거래소에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신청서를 냈다. 상장 예비심사는 규정상 45영업일 내 마쳐야 한다. 이에 더본코리아의 승인 여부는 지난달 말 결정됐어야 했다. 한국거래소는 그러나 더본코리아 예비심사 연기 관련해 정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상태다.
그러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전면에 나섰다. 그는 “영업사원이 영업 활동으로 한 말을 본사가 한 말이라고 꼬투리 잡아 본사가 약속한 것처럼 보상을 바라는 것은 잘못”이라며 반박했다.
이에 연돈볼카츠 점주들은 더본코리아 가맹사업 전반을 되짚었다. 본사의 매출이 증가할수록 가맹점의 매출이 줄어든다면서 더본코리아 평균 영업 기간이 3.1년에 불과하다고 재반박했다.
백 대표는 존속 기간과 영업 기간의 차이를 지적하면서 “영업 기간은 매장 오픈부터 정보공개서(영업 기간) 신고 기준까지의 기간으로, 늦게 생겨 평균 영업 기간이 3.1년인 것이지 망해서 3.1년이 아니다"라고 논리를 폈다.
공정위는 논란이 계속되자 더본코리아가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실제 수익을 부풀렸는지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더본코리아는 현재 공정위 요구에 따라 소명 자료를 냈다. 공정위 조사가 나오기까지 통상 6개월 정도 소요된다.
이런 가운데 한국거래소 역시 더본코리아 상장 관련해 연돈볼카츠 점주들의 주장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장 예비심사에서는 질적 심사요건도 중요하게 평가되기 때문이다. 질적 심사요건은 상장기업으로서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기업경영의 계속성과 경영 투명성, 경영 안전성, 투자자 보호, 소송 및 분쟁 등의 항목이 해당한다.
손원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tellm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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