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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위메프·티몬 보고 미정산액 1700억원 규모"

기사입력 : 2024-07-25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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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금감원 합동조사반 긴급 현장점검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25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관련 브리핑'을 했다. / 사진= 한국금융신문(2024.07.25)이미지 확대보기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25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관련 브리핑'을 했다. / 사진= 한국금융신문(2024.07.25)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은 위메프·티몬의 정산 지연 사태 관련해서 보고된 판매대금 미정산액이 1700억원 규모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25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관련 브리핑에서 "저희 파악 숫자는 업체에서 보고한 자료로, 티몬·위메프 미정산액은 1700억원 수준"이라며 "아직 검증이 안 된 것으로, 정확한 숫자는 현장점검반이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7월 11일에 위메프가 491개 판매자에 대하여 369억원 가량의 대금 정산을 지연했다. 7월 셋째주 티몬·위메프에 입점한 판매자 일부가 이탈해서 매출이 급감하면서 유동성이 악화되어 추가적인 정산지연이 발생하였다고 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미정산 금액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 중으로, 미정산 금액은 항상 어느정도 있으나, 이번 문제는 정산 기일이 도래했는데 실제 정산이 안된 게 문제다"며 "그 부분은 7월 12일 이후 누적 상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산 지연이 지속되면서 이들 업체를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와 입점 판매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주요 피해 유형을 보면, 항공·숙박·여행상품 등 예약판매 상품의 취소 처리, 소비자의 거래 취소·환불 요청에 대한 처리 지연, 티몬캐시·상품권 등 이용 불가(티몬캐시의 타 포인트로의 전환 중단, 상품권 공급처의 결제 거절 등), 입점 판매자들의 이탈, 관련 PG사(결제대행업체)들의 결제 서비스 중단(신용카드 신규 결제 승인 거절 및 기존 카드 결제에 대한 취소 불가 조치) 등이다.

당국은 이번 사태가 사적 계약 관계로 이행이 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업체들에게 사태 해결에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판매 대금 정산이 안된걸로 봐서는, 필요한 유동성이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짐작은 가나, 어떤 용도로 활용하고 원인이 무엇인지는 현장점검으로 밝힐 부분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수석부원장은 "금감원은 전자상거래 업무 적정성보다는, 지급결제 인프라 안정성을 제한적으로 보는 것"이라며 "전체적인 금융 파악에는 미흡했던 게 사실이다"고 언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금감원 직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은 이날(25일) 긴급 현장점검 및 조사에 나섰다.

위메프 및 티몬에서 정산지연 규모, 판매자 이탈현황, 이용자 환불 요청 및 지급 상황 등을 실시간 확인하고, 양사로부터 제출받은 자금조달 및 사용계획을 점검하고 자금 조달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조사반은 전자상거래법상 대금환불 의무, 서비스 공급계약 이행의무 등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판매자 보호 조치도 한다.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및 판매자가 신속히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이날부터 금감원에 민원접수 전담창구를 설치해 운영한다.

금감원은 "상품권 및 여행상품 등 결제에 관련된 신용카드회사 등에서도 고객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환불 지연·거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지원을 위해 역시 이날부터 한국소비자원에 전담팀을 운영한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집단분쟁조정을 준비해 착수하는 한편, 추후 상황을 감안하여 민사소송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정산자금 관리체계 강화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은 정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에스크로 계약 체결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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