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는 지난 2019년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준수율 공시를 의무화한 이후부터 지배구조 핵심지표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마트는 지배구조 핵심지표 15개 평가 항목 중 2항목을 제외한 13개 항목을 준수하며 준수율 86.7%를 받았다.
이는 신세계그룹 내 상장사 ▲신세계백화점(80%) ▲광주신세계(73.3%) ▲신세계건설(66.7%) ▲신세계인터내셔날(80%) ▲신세계푸드(66.7%) 중에서 가장 높은 준수율이다.
이마트가 준수하지 못한 지배구조 핵심지표 항목은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집중투표제 채택 등 2가지다. 지난해까지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 설치 항목 미준수로 80%를 달성했는데 올해 이 항목이 통과되면서 86.7%로 올랐다.
이마트는 이와 관련해 “기존에도 내부감사업무 지원조직을 운영하고 있었다. 다만 지난해 7월 내부감사기구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에서 회계관리부서를 임명할 수 있는 내용을 넣은 점이 보완되면서 해당 항목을 통과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듬해인 2020년 이마트는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 비상시 선임정책을 포함하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명문화하며 지배구조 핵심지표 개선에 나섰다. 배당 관련 정책 개선을 위해 이마트는 2020년 11월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다. 3년간 매년 영업이익의 15%를 배당하기로 밝혔다. 최소배당은 주당 2000원으로 설정했다.
최고경영자 선임 및 승계정책에 대해서 후보자군은 재직 임원, 임원직무 수행자 등 직원 중에서 선정하기로 했다. 최고경영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 6개월 전부터 면밀한 검증과 심의를 진행해 대표이사 후보자군 중에서 최종후보자를 선정한다고 했다.
영업환경 변화 등 사유로 사내 후보자군이 최적의 대표이사 후보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외부인사를 최종후보자로 선정한다.
최종후보자는 상법과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선임된다.
대표이사 비상상황 발생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임 대표이사가 선임되기 전까지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가 직무대행을 수행하며 대표이사 승계를 위한 경영상의 공백을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이미트는 매년 항목별 개선을 해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있다.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집중투표제 채택이다.
이마트는 이와 관련해 “향후 선임 사외이사 제도, 집행임원제도가 회사 운영에 효율적이라 판단되는 경우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집중투표제 채택 관련해서는 “투기자본에 의한 주주권 남용 등의 우려로 인해 도입하지 않고 있다”며 “이사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필요시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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