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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자 채용' 주시…금감원, 한양증권 수시검사

기사입력 : 2024-07-10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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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 사진= 한국금융신문이미지 확대보기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 사진=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사익추구 행위로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임직원을 채용한 것과 관련해 한양증권에 대한 수시검사에 착수했다.

최근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도 증권사들의 채용 관행 등에 대해 변화 필요성을 지목한 바 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8일부터 한양증권에 대한 수시검사에 착수했다.

앞서 금감원은 국내 증권사 대상 PF(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검사를 실시했고, 사익추구 행위를 적발해 일부 임직원을 검찰에 통보한 바 있다. 한양증권에서 최근 관련 PF 임직원에 대한 영입이 이뤄지면서 감독당국이 해당 내용을 점검할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한양증권은 검찰 통보 전 채용이 이뤄졌으며, 다각도로 검증을 거쳐 채용했다는 입장이다.

감독당국은 제재를 받고도 다른 회사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업계 관행 등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금융투자회사에 위법행위 전력자 채용 현황과 담당 업무 등 관련 정보 제출을 요청하는 전수조사에 나섰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 3일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서 업계 관행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불법행위로 제재받은 임직원이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동일업무에 종사하는 등 안일한 업계관행으로 인해 사적이익 추구와 같은 고객에 대한 신의성실의무를 훼손하는 사고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촘촘한 내부통제를 기반으로 건전한 조직문화를 정립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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