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지난 6월 26일 재산신탁업 인가를 받았다고 8일 밝혔다. 2007년 금전신탁에 뛰어든 데 이어 재신신탁까지 진출에 성공하면서 종합재산신탁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2022년 상속 및 증여 재산 규모는 188조4214억 원에 달했다. 5년 전인 2017년 90조4496억 원 대비 2.1배 증가했다.
교보생명이 종합재산신탁에 진출한 배경에는 고객 관리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이 있다. 종합재산신탁은 생애주기에 맞는 상품을 만들고, 고객의 재무목표 달성을 돕는다는 점에서 생명보험업과 매우 유사하다. 또 신뢰를 핵심 가치로 한다는 것도 일맥상통한다.
유언대용 신탁은 고객이 살아 있는 동안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관리하고, 사망한 뒤엔 원하는 사람에게 상속할 수 있게 약속하는 계약이다. 현재 가장 널리 알려진 서비스로 꼽힌다.
증여 신탁의 경우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대신 수탁은 금융회사에 하는 구조로 이뤄진다. 장애인 신탁과 후견 신탁은 의사 능력이 없거나 약한 가족 관계에 적합하다. 재산을 회사에 맡겨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급하며 후견인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교보생명은 앞으로 고객의 역경 극복 지원에서 나아가 평생 모은 재산을 잘 지키고, 물려줄 수 있도록 돕는다는 목표다. 고객 자산을 대신 관리해주고, 증여 및 상속까지 돕는 ‘노후 생활의 집사’이자 ‘든든한 재무 후견인’이 되겠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사업 영역을 다각화하고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와 시장 변화에도 대응한다는 복안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인구구조 변화 및 대중 부유층 확대에 따라 고객의 종합자산관리 수요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라며 “교보생명은 생명보험사로서 생애 전반에 걸친 고객 보장은 물론 고객 자산의 맟춤형 1:1 토탈솔루션을 제공해 종합자산관리회사로 발돋움 하기 위해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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