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원장 이복현닫기
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에서 KB증권, 하나증권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3개월 징계 원안을 의결했다. 양사 운용 담당 임직원에는 중징계 처분이, 이홍구 KB증권 대표를 포함한 감독자에 대해서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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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자금시장 경색 등 가운데 기관이나 법인 등 특정 고객들의 랩·신탁 계좌 손실을 다른 계좌 전가, 우회적 보전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보장해줬다는 것이다.
징계 수위는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확정된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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