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에서 KB증권, 하나증권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3개월 징계 원안을 의결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2023년 12월 KB증권, 하나증권을 비롯한 총 9개 국내 증권사들이 채권형 랩·신탁 상품 돌려막기로 고객 손실을 보전한 것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단기 자금시장 경색 등 가운데 기관이나 법인 등 특정 고객들의 랩·신탁 계좌 손실을 다른 계좌 전가, 우회적 보전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보장해줬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두 증권사 제재를 시작으로 나머지 증권사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제재심을 열 계획이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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