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일부 기관 및 법인에 약속한 수익률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을 운용하면서 이른바 '채권 돌려막기' 등을 한 증권사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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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운용 담당 임직원에는 중징계 처분이, 이홍구 KB증권 대표를 포함한 감독자에 대해서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2023년 12월 KB증권, 하나증권을 비롯한 총 9개 국내 증권사들이 채권형 랩·신탁 상품 돌려막기로 고객 손실을 보전한 것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단기 자금시장 경색 등 가운데 기관이나 법인 등 특정 고객들의 랩·신탁 계좌 손실을 다른 계좌 전가, 우회적 보전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보장해줬다는 것이다.
징계 수위는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은 두 증권사 제재를 시작으로 나머지 증권사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제재심을 열 계획이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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