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동부건설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으며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실시한 동반성장 지수평가에서도 4년 연속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동부건설은 이번 국토교통부 상호협력평가에서도 최우수 등급을 받음으로써 상생협력 분야의 모범기업으로 그 위상을 지켜내고 있다고 평가된다.
국토교통부가 실시하는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는 건설사업자간 긴밀한 상호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협력업체 공동도급 및 하도급 실적 ▲협력업체 육성 ▲신인도 분야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우수 업체로 선정되면 인센티브로 조달청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공사 입찰 시 가산점 등이 제공된다. 올해 최우수 등급을 받은 건설사는 동부건설을 포함해 총 20개사다.
동부건설은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하도급법 위반방지 체크리스트를 운용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사항에 대한 자진 시정 활동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절 활동을 수행 중이다.
또한 협력사 대금을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명절 이전에 하도급 대금을 조기 지급해 협력사의 유동성 확보도 돕고 있다. 이 외에도 협력사의 입찰 기회 마련 확대, 하도급 계약 시 인지세 지원 등 다방면에서 협력사의 재무환경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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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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