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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채권 돌려막기' 선제적 손해배상 결정

기사입력 : 2023-09-25 12:25

(최종수정 2023-09-2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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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형 랩 영업관행 관련…"100억원대 규모"

NH투자증권 본사 / 사진제공= NH투자증권이미지 확대보기
NH투자증권 본사 / 사진제공= NH투자증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NH투자증권이 채권형 랩어카운트 영업 관행 관련 고객 피해에 대해 배상을 결정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대표 정영채닫기정영채기사 모아보기)은 일임형 자산관리 상품인 채권형 랩어카운트에 대한 '만기 미스매칭' 등 운용 전략으로 손실을 본 고객 대상으로 선제적 손해배상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투자자 손해배상 규모는 100억원대로 확인됐다.

만기 미스매칭은 단기 투자상품인 랩어카운트, 채권형 신탁 상품을 팔아 유치한 자금을 장기 CP(기업어음) 등 장기채권에 투자해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실적배당상품인 랩·신탁을 사실상 확정금리형 상품처럼 운영하는 것으로, 국내 증권사의 불건전 영업 관행으로 지목되고 있다.

앞서 업계에서는 2022년 하반기 자금시장 경색으로 채권형 랩·신탁 가입 고객들의 대규모 환매 요청이 발생하자, 일부 증권사가 고객 투자손실을 보전해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 증권사들은 평가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두 개 이상 내부 계좌를 이용해 한 쪽에서 펀드를 매도하면, 다른 쪽에서 사는 '자전거래' 의혹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023년도 검사계획 중 하나로 랩·신탁 관련 불건전 영업관행 등에 대한 테마검사를 선정했고, 최근까지 NH투자증권 포함 주요 증권사에 대해 현장 검사를 실시했다.

NH투자증권 측은 "법률 검토와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일부 법인 고객에게 적절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부조리한 업계 관행 근절과 고객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조처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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