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NH투자증권이 채권형 랩어카운트 영업 관행 관련 고객 피해에 대해 배상을 결정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대표
정영채닫기
정영채기사 모아보기)은 일임형 자산관리 상품인 채권형 랩어카운트에 대한 '만기 미스매칭' 등 운용 전략으로 손실을 본 고객 대상으로 선제적 손해배상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투자자 손해배상 규모는 100억원대로 확인됐다.
만기 미스매칭은 단기 투자상품인 랩어카운트, 채권형 신탁 상품을 팔아 유치한 자금을 장기 CP(기업어음) 등 장기채권에 투자해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실적배당상품인 랩·신탁을 사실상 확정금리형 상품처럼 운영하는 것으로, 국내 증권사의 불건전 영업 관행으로 지목되고 있다.
앞서 업계에서는 2022년 하반기 자금시장 경색으로 채권형 랩·신탁 가입 고객들의 대규모 환매 요청이 발생하자, 일부 증권사가 고객 투자손실을 보전해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 증권사들은 평가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두 개 이상 내부 계좌를 이용해 한 쪽에서 펀드를 매도하면, 다른 쪽에서 사는 '자전거래' 의혹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023년도 검사계획 중 하나로 랩·신탁 관련 불건전 영업관행 등에 대한 테마검사를 선정했고, 최근까지 NH투자증권 포함 주요 증권사에 대해 현장 검사를 실시했다.
NH투자증권 측은 "법률 검토와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일부 법인 고객에게 적절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부조리한 업계 관행 근절과 고객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조처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