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자금순환과 연착륙 지원을 위해 은행·보험업권이 공동으로 조성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디케이트론'이 공식 출범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5개 은행(NH·신한·우리·하나·KB)과 5개 보험사(한화생명·삼성생명·메리츠화재·삼성화재·DB손해보험)가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14일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 조성 방안을 발표한 뒤 참여 금융사들은 각 업권 협회와 함께 6차례의 실무회의를 통해 신디케이트론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대출 대상은 일정 정도의 사업성을 확보한 부동산 PF 사업장 중 소송 등 법률 리스크가 없고 대주단 간 분쟁이 없는 사업장이다. 대상 차주는 해당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업자여야 한다. 사업성을 고려해 주거 사업장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비주거 사업장은 제한적으로 취급한다.
최소 여신 금액은 300억원으로 정해졌다. 소규모 여신은 개별 금융회사에서 취급하고 대규모 여신을 공동으로 취급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주간사가 차주 요건 등을 감안해 최소 여신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경·공매 낙찰을 받아 신규로 부동산 PF사업을 진행하기 희망하는 신규 사업자에게 대출하는 경락자금대출 ▲소유권·인허가권을 양수받아 수의계약으로 사업장을 인수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차주에게 대출하는 자율매각 사업장 인수자금 대출 ▲NPL 금융기관 및 NPL 펀드가 부동산 PF 사업장 NPL 할인매입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NPL 투자기관 대출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공사비 부족 등 유동성 애로를 겪는 사업장에 대출하는 일시적 유동성 애로 사업장 대출 등이다.
경락자금 대출 등을 받으려면 브릿지론은 토지매입이 완료된 사업장, 본PF는 미착공·분양 미개시 사업장이어야 한다. 토지 매입 미완료, 착공 및 분양 이후 공사 중단 사업장의 경우 신디케이트론이 실행되더라도 사업 진행이 신속하게 진행되기 어려운 점이 고려됐다. 시공사가 직접 인수 또는 사업장에 자금을 투입하는 사업장의 경우 우선 검토한다.
종전 시행사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출도 제한된다. 금융위는 “신디케이트론의 최우선 목표는 사업의 신속한 정상화이며, 신디케이트론이 단순 만기 연장 수단으로 활용돼선 안 된다”며 “다만 사업장에서 재구조화가 합의된 자율매각의 경우에는 종전 사업자의 특수관계인에게도 대출이 가능한데, 인허가권, 기존 사업계획 등의 원활한 승계로 보다 빠른 사업 진행이 기대되는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일시적 유동성 애로 사업장 대출을 받으려면 입주 예정일 이내에 준공 예정, 사업성이 확보되는 분양률, 신용도 등이 우량한 시공사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이여야 한다. 분양률, 시공사 등은 신디케이트론 대주단의 내부 여신 승인을 득할 수 있는 수준의 사업장을 요건으로 한다.
신디케이트론은 채권액 기준 4분의 3 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여신 신규 취급, 조건 변경, 연장 등을 의결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주간사 역할은 사업자가 희망하는 은행이 수행한다. 주간사의 역할, 주선수수료 등은 시장에서 통용되는 수준에서 대주단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신디케이트론 MOU에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채권액 기준 4분의 3 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참여 회사의 찬성이 있으면 추가 참여가 가능하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고 브릿지론의 본PF 전환이 용이해 경·공매 시장에 참가한 참여자의 매수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신디케이트론이 부동산 PF 사업 정상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자금을 집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출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5대 은행 중 한 곳을 선택해 상담을 진행하면 된다. 사업자는 상담 은행을 주간사로 해 대출을 신청하게 된다. 이후 각 은행과 보험사의 개별적인 여신 심사를 거쳐 대출이 실행된다. 신청부터 실행까지는 30일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디케이트론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실행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경‧공매 낙찰시에는 경락자금 납입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사전에 상담을 거쳐 신디케이트론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아란 한국금융신문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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