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기사 모아보기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38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재판부가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다. 최 회장이 결혼 이후 키운 재산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이에 따라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금액도 달리 판단될 지 관심이 모인다.17일 법조계와 SK 등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는 당초 100원이라고 했던 판결문의 1998년 대한텔레콤(현 SK C&C)의 주식 가액을 1000원으로 고쳤다.
다만 재판부는 판결문 일부를 수정한 것을 두고 "단순한 숫자의 오기"라며 항소심 판결 결과는 바꾸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최 회장측은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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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대한텔레콤은 최 회장의 재산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지주사 SK㈜의 모태 기업이다. 1998년은 최종현 SK 선대회장이 별세하고 최태원 회장이 그룹 회장 자리를 물려받은 시점이다. 당시 주가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따라 노소영 관장이 받을 재산분할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1998년 대한텔레콤의 가치를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하면,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도는 12.5배에서 125배로 10배 높아지고, 최태원 회장은 355배에서 35.5배로 1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2심이 인정한 1조3800억원의 재산분할 규모가 사실상 '100배 왜곡된' 계산식을 근거로 했다는 게 최 회장측 주장이다.
최 회장의 변호인단은 "재산분할 대상 및 분할비율이 오류에 따라 달라진다면 이는 경정이 아닌 파기 사유"라며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에 대한 법조계 의견도 갈리고 있다.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게 최 회장측 주장인데, 상속받은 재산이더라도 배우자의 기여도를 인정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항소심 재판부가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SK에 대한 유·무형적 지원이 있었다고 판단한 부분도 앞으로 대법원에서 다퉈야 할 포인트라는 지적이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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