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날 오전 최 회장의 변호인단이 "재산분할과 관련해 치명적인 오류를 발견했다"고 지적했는데 사실상 이를 인정한 셈이다.
다만 재판부는 판결문 일부를 수정한 것을 두고 "단순한 숫자의 오기"라며 항소심 판결 결과는 바꾸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최 회장측은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고 반발했다.

대한텔레콤은 최 회장의 재산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지주사 SK㈜의 모태 기업이다. 1998년은 최종현 SK 선대회장이 별세하고 최태원 회장이 그룹 회장 자리를 물려받은 시점이다. 당시 주가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따라 노소영 관장이 받을 재산분할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최 회장의 변호인단은 "재산분할 대상 및 분할비율이 오류에 따라 달라진다면 이는 경정이 아닌 파기 사유"라며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에 대한 법조계 의견도 갈리고 있다.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게 최 회장측 주장인데, 상속받은 재산이더라도 배우자의 기여도를 인정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항소심 재판부가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SK에 대한 유·무형적 지원이 있었다고 판단한 부분도 앞으로 대법원에서 다퉈야 할 포인트라는 지적이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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