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고법 가사 2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 666억원을 인정한 1심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이 SK에 유입됐고, SK텔레콤 인수 등에 역할하는 등 유무형적 도움을 받았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또 변호인단은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며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최 회장의 변호인단 입장문 전문이다.
그러나, 이번 재판의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 그간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노 관장 측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하나하나 공개하였습니다.
단 하나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향적으로 판단한 것은 심각한 사실인정의 법리 오류이며, 비공개 가사재판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편견과 예단에 기반해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6共 비자금 유입 및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SK는 당시 사돈이었던 6共의 압력으로 각종 재원을 제공하였고, 노 관장 측에도 오랫동안 많은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정반대의 억측과 오해로 인해 기업과 구성원, 주주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당하였습니다.
원고는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을 예정입니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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