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왼쪽부터 중구의회 양은미 의원, 조미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허상욱 의원, 길기영 의장, 구본승 ,이정미 운영위원장, 소재권 의원, 손주하 의원, 윤판오 부의장이 정치자금법 전문성 교육을 끝내고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사진제공=중구의회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4일 소회의실에서 전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정치자금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2
월 정치자금법이 개정돼 오는 7
월부터는 지방의회 의원도 상시 후원회를 설치해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게 되면서 ,
투명하게 후원회 제도를 운영해 더욱 신뢰받는 의정활동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
이날 전문 강사로 초빙된 나라살림연구소 구본승 연구위원은 정치자금법의 주요 내용 및 개정 사항을 설명하고 후원회 운영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하며 질의응답을 끝으로 교육을 마무리했다 .
길기영 의장은 “
확대된 정치자금 제도가 불법적으로 악용되지 않고 ,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함께 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위한 밑거름으로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모두 노력해 주길 바란다 .”
고 당부했다 .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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