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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최고 연 4%…인천·조은저축은행 ‘정기예금’ [이주의 저축은행 예금금리-5월 5주]

기사입력 : 2024-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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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12개월 1000만원 예치 시)이미지 확대보기
자료=금융감독원(12개월 1000만원 예치 시)
[한국금융신문 김다민 기자] 5월 다섯째 주 저축은행 12개월 기준 정기예금 상품 가운데 세전 이자율 기준 최고 금리는 연 4.00%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대 조건 등을 활용하면 0.1%p라도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2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저축은행 12개월 정기예금 가운데 세전 이자율 기준 기본 금리가 가장 높은 인천저축은행의 ‘정기예금’과 '회전정기예금', ‘조은저축은행의 ‘정기예금(서울본점)’으로 연 4.00%의 금리를 제공한다.

인천저축은행 '회전정기예금'은 창구 전용 상품이다. 예금 가입 금액이 1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가입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만기 후 이자율은 1개월 내 만기시점 동일상품의 신규 약정금리를 적용하며 이후에는 연 0.1%가 적용된다.

다음으로 금리가 높은 상품은 상상인저축은행 ‘뱅뱅뱅 회전정기예금’과 ‘비대면 회전정기예금’, '회전E-정기예금'이다. 이 상품들은 3.91%의 기본 금리를 제공한다.

세 상품 모두 가입대상과 우대조건이 없다. '뱅뱅뱅 회전정기예금'과 '비대면 회전정기예금'은 스마트폰으로만 가입할 수 있으며 '회전E-정기예금'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 중에서는 우리금융저축은행의 'e-회전정기예금'과 하나저축은행의 '비대면 세바퀴정기예금', BNK저축은행의 '삼삼한정기예금'과 '정기예금'이 세전 이자율 3.70%를 제공하며 가장 높은 금리를 기록했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의 'e-회전정기예금’도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을 위해서는 전자금융서비스 신청이 필요하며 통장은 발행되지 않는다. 상품 가입 시 회전 주기별 이자 지급을 선택했을 경우, 회전주기가 도래하면 12개월 이자가 지급되고 원금은 자동연장된다.

하나저축은행의 '비대면 세바퀴정기예금'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 상품은 매 1년의 회전주기마다 계약기간 이내에서 이자율 변동 및 이자를 지급하는 장기 정기예금이다. 최저가입금액은 10만원 이상으로 가입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BNK저축은행의 '삼삼한정기예금'은 영업점과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계약금액은 10만원 이상으로 이자지급 방식은 만기 일시지급식이다. 만기 일시지급식은 매1년이 도래할 때마다 1년 치 이자는 자동 이체되며 원금만 회전연장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상품별 이자율 등 거래조건이 수시로 변경돼 지연 공시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다민 한국금융신문 기자 dm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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