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제 22대 국회가 오는 30일 개원한다. 금융·경제 관련 부처 및 기관을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는 아직 원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현재 저축은행 업권은 예금보험료율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부담하고 있는 예금보험료율은 해외에서도 사례를 찾기 어려운 매운 높은 수준으로 저축은행 업계 경영 및 금융소비자 부담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금보험료는 금융사가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지급을 보장하는 대신 금융사로부터 납부받는 보험료를 뜻한다. 부보금융사는 이런 과정을 거쳐 예보료를 납부하고 예보에 지급 보장을 받는 금융사를 말한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현재 부보금융회사별 보험료율은 은행 0.08%, 보험·금융투자사 0.15%, 저축은행 0.4%다.
채권들이 급격하게 부실화하며 막대한 손실을 입으면서도 예금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등 경영진들이 도덕적 해이를 보인 것이 뱅크런(고객들이 한꺼번에 은행으로 달려가 예금을 찾는 일)의 단초가 됐다.
이후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 건전성 악화를 보인 저축은행들이 연쇄적으로 영업정지를 받았던 일을 일컬어 '저축은행 부실 사태'로 부른다.
이에 저축은행업계는 매년 금융당국에 예금보험료율 인하를 건의하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 사태에 따른 예보료 인상은 겸허히 수용했지만, 당시 부실 사태를 일으켰던 저축은행들은 사라진 지 오래인데도 건전하게 영업하던 저축은행들이 7년째 연대책임을 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시중은행과 비슷할 정도로 건전성 지표가 좋아진 것은 인하 요구의 배경이다. 예보료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 비율과 연동해 책정되는데, 지난해 말 기준 79개 저축은행의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4.35%로 규제 비율이 7~8%인 것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저축은행권에서는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높게 산정된 예보료율 탓에 저축은행을 주 이용고객인 저소득, 저신용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사용하게 되는 구조가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금융당국 측에서 저축은행 부실사태 이후 투입된 공적자금이 사실상 특별계정 운용이 끝나는 2026년까지 회수가 불가능하다며 인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영업구역 제한도 애로사항이다. 영업구역 제한은 각 회사별로 속한 영업구역 내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대출을 시행해야 하는 규제다.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은 수도권 50%, 비수도권 40% 이상으로 하고 있어 지역 영업 기반으로 수익을 높여나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 경제 침체와 인구 감소 가속화, 디지털 전환 등으로 복수의 영업구역을 가진 저축은행 대비 단수 영업구역인 지방 저축은행이 영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 저축은행 간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영업구역별 저축은행은 수도권 권역 저축은행이 42개사로 전체 53.2%를 차지하며 부산·울산·경남 12개사, 대구·경북·강원 11개사, 대전·충남북 7개사, 광주·전남북 7개사다. 대형 저축은행은 대부분 수도권을 포함한 복수 영업구역을 보유하고 있다.
영업구역 설정은 특정 금융사에게 독점권을 부여해 경쟁을 통한 적정 금리 수준으로의 조정을 어렵게 만드는 면이 있어 영업구역 관련 규제에 대한 형평성 확보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중금리 개인신용대출 영업구역 제한을 폐지하고 영업구역 규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개인 신용대출의 경우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고 있어 저축은행이 중금리 개인신용대출 시장에서 주요한 공급기관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선 보증대출을 포함한 중금리대출에 대한 영업구역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홍지인 한국금융신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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