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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SK, 최태원·노소영 항소심 결과에 9% 급등…法 “주식도 분할 대상”

기사입력 : 2024-05-3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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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서린빌딩 전경. /사진제공 = SK이미지 확대보기
SK 서린빌딩 전경. /사진제공 = SK
[한국금융신문 전한신 기자] SK 주가가 최태원닫기최태원기사 모아보기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급등했다. 법원이 SK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하면서 향후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부각된 영향이다.

30일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에 따르면 SK는 전장(14만4700원)보다 9.26% 오른 15만8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보합권에서 등락하던 SK는 법원의 2심 선고가 나온 이후 한때 15.89% 급등한 16만770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각각 118만주, 1868억원을 기록했다.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에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665억원과 함께 위자료 명목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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