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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공공체육시설 이용자, 롯데시네마 용산관 5000원 할인”

기사입력 : 2024-05-28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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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가운데)이 박선미 롯데컬처웍스 1지역장(왼쪽) 성기욱 용산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사진제공=용산구이미지 확대보기
박희영 용산구청장(가운데)이 박선미 롯데컬처웍스 1지역장(왼쪽) 성기욱 용산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사진제공=용산구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오는 6월부터 지역 내 공공체육시설 이용자 2만5000명을 대상으로 영화관람 할인에 나서기로 했다.

용산구는 롯데컬처웍스(대표 최병환), 용산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기욱)과 지난 27일 구청장실에서 ‘공공체육시설 이용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3자간 공동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 주 내용은 용산구, 용산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용산구문화체육센터, 종합행정타운 체력단련실, 원효로다목적실내체육관, 한강로소규모체육관, 남영동실외체육시설, 한강로피트니스센터, 동주민센터 헬스장 등) 이용자를 대상으로 롯데시네마 영화관람 및 매점콤보 이용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이다.

롯데컬처웍스가 제공하는 웹주소로 롯데시네마 사이트에 접속, 로그인을 하면 이벤트 할인권을 받을 수 있다. 할인 금액은 회당(1인당) 최대 5000원(영화관람 3000원, 매점콤보 2000원)이며 횟수 제한은 없다.

구는 QR코드가 그려진 포스터를 이미 시설 게시판에 부착했으며 회원들에게 접속 링크를 문자(SMS)로 보내는 등 여러 방식으로 사업을 홍보할 방침이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할인권 사용은 ‘롯데시네마 용산관’으로 제한한다. 조조, 문화의 날, 타 쿠폰, 통신사 등 기타 이벤트와 중복 혜택이 불가하며 일부 영화는 배급사 사정에 따라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민관 협력을 통해 공공체육시설 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 한다”며 “다른 공공시설로도 할인 대상을 차츰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시네마 용산관은 지난 2013년 개관했다. 운영사인 롯데컬처웍스는 지난해 말 롯데시네마 용산관 1~6관에 리클라이너 좌석을 도입하고 7,8관 좌석을 전면 교체하는 등 시설 개선을 진행, 눈길을 끌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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