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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최고 연 4%…인천·조은저축은행 ‘정기예금’ [이주의 저축은행 예금금리-5월 4주]

기사입력 : 2024-05-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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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12개월 1000만원 예치 시)
[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5월 넷째 주 저축은행 12개월 기준 정기예금 상품 가운데 세전 이자율 기준 최고 금리는 연 4.00%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대 조건 등을 활용하면 0.1%p라도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26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저축은행 12개월 정기예금 가운데 세전 이자율 기준 기본 금리가 가장 높은 인천저축은행의 ‘정기예금’과 ‘조은저축은행의 ‘정기예금(서울본점)’으로 연 4.00%의 금리를 제공한다.

인천저축은행 정기예금은 창구 전용 상품이다. 예금 가입 금액이 1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만기 후 이자율은 1개월 내 최초 약정 이율이, 이후에는 연 0.1%가 적용된다.

다음으로 금리가 높은 상품은 대백저축은행 ‘애플정기예금’과 ‘정기예금’, 바로저축은행 ‘스마트정기예금’, 세람저축은행 ‘자동연장 정기예금’, 아산저축은행 ‘정기예금’, 안양저축은행 ‘정기예금’, 영진저축은행 ‘e-정기예금’, 예가람 저축은행 ‘회전 정기예금’ 등이 있다. 이 상품들의 금리는 3.90%다.

바로저축은행의 ‘스마트정기예금’은 인터넷으로만 가입이 가능하다. 최소 가입 금액은 10만원이상이다. 정기예금 12개월 초과 시에는 3.00%의 금리가 적용된다.

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 중에서는 BNK저축은행 ‘삼삼한정기예금’, ‘정기예금’과 우리금융저축은행의 ‘e-회전정기예금’이 3.90% 세전 이자율을 제공하며 가장 높은 금리를 기록했다.

BNK저축은행의 ‘삼삼한정기예금’은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모두 가입 가능하며 우대조건은 따로 없다. 회전정기예금 상품으로 1년 단위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정기예금’ 상품은 비대면 가입시에만 3.90% 금리가 적용되며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의 ‘e-회전정기예금’은 인터넷, 스마트폰으로만 가입 가능하다. 만기 후 1개월 이내 이자율은 가입 시 약정이율과 만기 시 판매이율 중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1개월 이후에는 0.3%가 적용된다.

하나저축은행의 ‘비대면 세바퀴정기예금’도 3.70%의 금리를 제공했다. 하나저축은행 ‘비대면 세바퀴정기예금’은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가입 가능하며 최저 가입금액은 10만원 이상이다. 1년마다 계약기간 이내에서 이자율 변동 및 이자를 지급하는 장기 정기예금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상품별 이자율 등 거래조건이 수시로 변경돼 지연 공시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지인 한국금융신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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