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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금)

‘희망고문’ 아파트 사전청약 제도 결국 폐지…본청약 시기 준수 단 한 곳 뿐

기사입력 : 2024-05-1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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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 진행 방침
MB 이어 文도 실패, 본청약 6개월 이상 지연되는 등 폐단 여전

지난 2021년 발표된 정부의 공공사전청약 공급계획. / 자료제공=국토부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2021년 발표된 정부의 공공사전청약 공급계획. / 자료제공=국토부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부동산시장에 꾸준한 주택공급 시그널을 주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던 아파트 사전청약 제도가 또 한 번 실패하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에 이어 공공분양 아파트에서도 사전청약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사전청약 제도는 청약 당시 약속됐던 본청약 시기가 공사 지연 등의 이유로 3년 이상 밀리는 등의 폐단이 발생하며 ‘희망고문만 양산한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과거 이명박정부에서 발생했던 문제점들이 문재인정부에서도 똑같이 발생하며 같은 실패를 답습한 것이다.

사전청약은 통상 아파트 착공 때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1∼2년 정도 앞당겨 받는 제도를 말한다. 제도 도입 당시 정부는 신규 주택공급이 부족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청약을 실시함으로써 시장에 공급 시그널을 주려 했다.

그러나 지구 조성과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전청약을 받다 보니 문화재나 발굴되거나 맹꽁이 같은 보호종이 발견되면 본청약이 미뤄지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대표적으로 경기 군포대야미 A2 블록 신혼희망타운은 '패닉 바잉' 시기였던 2021년 10월 952가구를 대상으로 사전청약을 받았다. 내 집 마련의 꿈에 부풀어 있던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본청약이 2027년 상반기로 3년 미뤄진다는 통보를 받은 것은 예정된 본청약일을 불과 2주 앞두고서였다.

아파트가 들어설 부지에 특고압 전력선이 지나는 송전탑이 있는데, 송전 선로를 땅에 묻거나 다른 부지로 옮기는 공사에 시간이 걸린다는 게 이유였다.

사전청약이 도입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에서 진행한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다.

이 중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으며, 13개 단지 중에서도 사전청약 때 예고한 본청약 시기를 지킨 곳은 양주회천 A24 단지(825가구) 단 한 곳에 불과하다. 이런 과정에서 당첨자들이 이탈하면서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의 본청약 계약률은 54%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천가구의 본청약 시기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이들 단지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자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더는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LH) 본청약 예정일이 한두 달 앞으로 임박해서야 지연 사실을 통보하면서 본청약에 맞춰 계약금, 중도금 등 자금 마련 계획과 전월세 계약을 맺었던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사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사업 시기가 밀리면서 확정 분양가가 사전청약 때 예고됐던 것보다 높아지는 문제도 있다.

정부는 일단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한 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고쳐 사전청약 제도를 아예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지난 정부 때처럼 청약 수요가 높아져도 다시 사전청약 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며 "주택 수요를 흡수하는 긍정적 효과보다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가 보는 피해가 커 이 제도 자체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 본청약 6개월 이상 지연된 단지 사전청약 당첨자 중도금 집단대출 지원

정부는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본청약 때 계약금 비율을 10%에서 5%로 낮춰 나머지는 잔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중도금 납부 횟수는 2회에서 1회로 조정한다. 또 본청약 지연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식이다.

LH는 사전청약 당첨자가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를 안내한다.

LH는 그간 본청약 예고일 1∼2개월 전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본청약 지연 여부를 통보했으나, 앞으로는 예상 지연 기간과 사유를 최대한 일찍 안내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9∼10월 본청약이 진행될 것으로 안내한 7개 단지 당첨자에게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개별적으로 안내한다.

해당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천56가구) ▲ 구리갈매역세권 A1(1천125가구) ▲ 남양주왕숙 B2(539가구)다. 이들 단지는 본청약이 적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 늦어진다.

올해 11월∼내년 6월 본청약이 예정됐던 남양주왕숙 A1·A2 등 6개 단지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다음 달 중 지연 일정이 안내된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24년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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