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투협, 한국거래소, 넥스트레이드 등 유관기관이 개최한 'ATS(대체거래소) 운영방안 세미나' 축사에서 "지난 2023년 7월 ‘넥스트레이드’가 ATS 예비인가를 받으면서, 대체거래소 제도 도입(2013년 5월) 이후 10여 년 만에 해외 주요국처럼 본격적인 증시 인프라의 경쟁이 시작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와 경쟁하게 되는 ATS가 내년 2025년 3월 출범하는 것 관련 김 부위원장은 "ATS가 정식 출범하게 되면, 주식 거래시간이 연장(오전 8시~오후 8시)되어 직장인 투자자도 퇴근시간 이후 편리하게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되고, 가격 상황에 연동되는 새로운 호가유형이 도입되어 다양한 거래전략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통합적인 시장 관리, 감독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복수시장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우선, 시장 유동성의 분산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집행의무에 대해서는 당국이 선제적으로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SOR(Smart Order Routing) 시스템 구축 등 증권사의 준비를 지원하고 투자자의 주문이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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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위원장은 "서킷브레이커 등 시장안정장치, 시장감시와 청산, T+2일 결제 등 ATS의 시장감시, 청산, 결제 등도 한국거래소와 동일하게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고유동성 종목이 다수 있고 투자자의 수요와 관심이 큰 상장 ETF(상장지수펀드)와 ETN(상장지수증권)은 법규 개정을 통해 향후 ATS에서도 거래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ATS 도입 취지에 비추어볼 때 다소 수정이 필요한 자본시장 법규들도 신속히 정비해 복수시장 체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거래소와 동일하게 ATS도 공개매수를 면제하고, ATS에 대한 NCR(순자본비율) 규제 등 배제가 해당된다.
김 부위원장은 "ATS의 출범이 지난 2년 동안 지속해 온 자본시장 선진화의 ‘마일스톤’이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꼼꼼히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금융당국 또한 가이드라인 마련, 법규 정비 등 필요한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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