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투협, 한국거래소, 넥스트레이드 등 유관기관이 개최한 'ATS(대체거래소) 운영방안 세미나' 축사에서 "지난 2023년 7월 ‘넥스트레이드’가 ATS 예비인가를 받으면서, 대체거래소 제도 도입(2013년 5월) 이후 10여 년 만에 해외 주요국처럼 본격적인 증시 인프라의 경쟁이 시작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넥스트레이드는 매매체결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책정할 예정이므로, 시장 간의 건전한 경쟁이 투자자의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통합적인 시장 관리, 감독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복수시장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부위원장은 "한국거래소의 정규시장이 개장하지 않는 ATS만의 Pre(8시~8시50분)‧After(15시30분~20시) 마켓에서는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시간 동안 공매도로 인한 시장 충격을 차단하겠다"며 "이 외에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업틱룰 등 공매도 규제들은 ATS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서킷브레이커 등 시장안정장치, 시장감시와 청산, T+2일 결제 등 ATS의 시장감시, 청산, 결제 등도 한국거래소와 동일하게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 ATS 도입 취지에 비추어볼 때 다소 수정이 필요한 자본시장 법규들도 신속히 정비해 복수시장 체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거래소와 동일하게 ATS도 공개매수를 면제하고, ATS에 대한 NCR(순자본비율) 규제 등 배제가 해당된다.
김 부위원장은 "ATS의 출범이 지난 2년 동안 지속해 온 자본시장 선진화의 ‘마일스톤’이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꼼꼼히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금융당국 또한 가이드라인 마련, 법규 정비 등 필요한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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