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
김주현기사 모아보기)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넥스트레이드의 ATS 투자중개업을 예비인가했다고 19일 밝혔다.금융위,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
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거래소 간 경쟁체계를 구축해 자본시장의 혁신을 제고하기 위해 ATS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금융당국은 "넥스트레이드 예비인가 심사 결과, 자본시장법령상 모든 인가 요건을 충족하였고, 외부평가위원회도 동사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 투자중개업을 영위하기에 적정하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향후 넥스트레이드는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예비인가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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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레이드(Nextrade)'는 2022년 11월 금융투자협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의 발기인 포함, 총 출자기관 34곳이 준비법인을 창립하고 대체거래소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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