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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금)

[기자수첩] 가상자산 현물 ETF보다 더 중요한 ‘이것’

기사입력 : 2024-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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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한신 기자
▲ 전한신 기자
[한국금융신문 전한신 기자] 최근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특히 2030세대에게 가상자산은 자산 증식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도 여겨지고 있다.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심리가 급증한 것은 지난 1월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승인된 이후다.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기관도 ETF를 통해 간접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할 길이 열리자 가상자산 가격은 급등세를 맞았다.

또한 미국에 이어 홍콩도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의 상장·거래를 승인했으며 비트코인의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도 완료했다. 국내에서도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대승리를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을 기초로 한 현물 ETF 승인’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국내 출시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해외 거래소에서 7만3000달러(한화 약 1억48만원)를 돌파했고 국내 원화 거래소에서도 1억원을 넘겼다. 대장주인 비트코인을 비롯해 이더리움 등 알트코인과 밈코인들의 가격도 크게 뛰었다.

이 같은 소식에 코인판에 뛰어든 투자자들도 급증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가상자산은 ‘초고위험 자산’으로 분류된다. 주식과 다르게 365일 24시간 거래가 이뤄지고 상한선이나 하한선도 없는 만큼 변동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투자자들을 보호할 안전장치가 부족한 상황이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자체적으로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제도적으로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만 이마저도 시행까지 2개월이나 남은 데다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에 부족해 가상자산 2단계법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기 전 투자자들은 FTX 파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수십조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

아직도 가상자산 시장에는 ▲리딩방 ▲미신고거래소 ▲피싱 등을 통한 투자사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주요 신고사례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는 등 투자자 유의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투자사기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가상자산 시장의 사건·사고는 투자자들의 직접적 피해도 유발하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를 잃도록 해 시장의 성장과 발전의 발목을 잡게 된다.

정부와 업계가 소통을 지속하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가상자산 2단계법도 속히 제정해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도 가상자산 2단계법을 제정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완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통합감시시스템 설치, 개별 거래소 오더북 통합 등 자본시장 수준으로 시장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가상자산 시장 육성과 투자자 보호를 균형 있게 규율하는 2단계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금융투자시장은 투자자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투자 수요가 높은 ‘가상자산 현물 ETF’의 승인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막 걸음마를 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활성화와 올바른 성장을 위해 2단계법이 총선용 공약이 아닌 실질적 논의를 거쳐 입법될 수 있길 희망한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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