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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온투업, 성장 위해 투자 한도 규제 손봐야

기사입력 : 2026-02-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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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총액 4000만원 제한 완화 목소리
예약거래 허용 등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김다민 기자
김다민 기자
[한국금융신문 김다민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이하 온투업)이 제도권으로 편입된 지 5년이 지난 가운데, 산업의 무게 중심이 서서히 ‘개인 투자자’에서 ‘기관 머니’로 이동하고 있다.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기관이 연계투자 파트너로 들어오면서 자금의 체력은 한층 강화됐지만, 정작 시장을 처음 키워낸 개인 투자자는 여전히 촘촘한 규제 틀 안에 묶여 있는 모양새다. ‘이대로 가면 온투업은 성장성이 떨어지는 규제 산업으로 굳어질 것’이라는 업계의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온투업은 지난 10여 년간 적극적으로 중금리 대출을 시행하며 국내 금융의 빈틈을 메워왔다.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되기 쉬운 중·저신용자에게는 합리적인 자금 조달 경로를 제공하고, 투자자에게는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처로 자리 잡았다.

다수의 개인 투자자가 소액으로 분산 투자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의 접근성을 넓힌 대표적인 순기능으로 꼽힌다.

문제는 제도권 안착 과정에서 도입된 일부 규제가 이제는 시장의 합리성을 훼손하는 비효율로 되돌아오고 있다는 점이다. 온투법 시행 이후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한 투자 한도 규제, 예약 거래 제한 등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업계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개인이 온투업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보수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온투법 시행 초기에는 개인 투자자의 전체 투자 한도가 3000만원 수준이었고, 이후 4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소득 적격투자자로 분류된 개인은 투자 한도가 1억원으로 늘어나지만, 그 조건이 까다롭다.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1억원 이상이거나, 이자·배당 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이어야 소득 적격투자자로 인정받는다. 이에 여전히 업계에서는 ‘시장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하다.

온투업 관계자는 “해외주식이나 암호화폐처럼 변동성이 큰 자산은 투자 한도 없이 투자가 이뤄지는데, 오히려 실물 기반 담보나 대출채권에 연동된 온투 상품만 과도하게 묶어두는 것은 국내 투자자 역차별”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해외주식·가상자산 투자는 하루에도 수십 퍼센트씩 가격이 움직이는 고위험 상품이지만, 투자 판단은 개인의 책임이라는 전제 아래 자율에 맡겨져 있다.

반면 온투업은 자산 구조와 만기가 비교적 명확하고, 중앙기록관리·횟수 제한 등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제도화돼 있음에도 여전히 보수적인 한도에 묶여 있다. 업계에서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닌 ‘투자할 기회’ 자체를 막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예약 거래 허용 문제도 논점이다. 현재 대부분의 온투 플랫폼에서는 투자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해 수작업으로 투자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특정 인기 상품에 쏠림이 발생하고, 직장인 투자자들은 공모 시간에 맞춰 접속하지 못해 분산 투자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잦다.

온투업 관계자는 “조건을 미리 설정해 두고 시스템이 자동으로 여러 상품에 나눠 투자해 주는 예약 거래가 허용된다면, 오히려 쏠림을 줄이고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온투업이 ‘기관 머니 시대’로 넘어가는 현상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지난 28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저축은행 20곳과 지역 농협 10개사가 추가로 온투업 연계투자 서비스에 참여했다. 자금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분명 긍정적 변화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가 지나치게 위축된 구조는 온투업 성장에 저해가 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막는 규제’가 아니라 ‘잘 작동하게 만드는 규제’다.

투자자 보호와 산업 육성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투자 기회 자체를 억누르는 방식이 아닌, 합리적인 투자 한도 개선과 예약 거래 허용 같은 제도적 보완이 이뤄진다면, 온투업은 금융 혁신의 부작용이 아닌, 순기능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김다민 한국금융신문 기자 dm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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