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치 제고의 명확한 책임 주체 명시 등 거버넌스 측면이 해결되지 않으면, 구체적 가이드라인도 현실화 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포럼은 "포럼이 그동안 주장한대로 이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기반으로 자본비용, 자본수익성, 시장 평가, 총주주수익률(Total shareholder return), 주주환원 등을 계산한 후 기업 스스로 밸류업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포럼은 "이미 많은 대기업들은 밸류업 지원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한 2월부터 내부적으로 핵심 자본효율성 지표인 자기자본이익률(ROE), 투하자본이익률(ROIC)과 주주자본비용(COE),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을 따져봤을 것이다"며 "한국의 거의 모든 상장사는 ROE가 주주자본비용에 한참 못 미친다"고 짚었다.
포럼은 "일본 거버넌스 개혁이 성공한 요인 중 하나는 이사회가 중심이 되어 자본효율성을 파악하고 개선 대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며 "우리도 이사회의 업그레이드가 절실하다"고 했다. 이어 포럼은 "대부분 이사회 멤버들은 독립성의 문제도 있지만 재무 회계 지식이 부족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상장사들이 컨설팅, 증권사, 회계법인의 전문가들과 계약해서 이들이 이사들의 재무 회계 지식을 제고시키길 권한다, 이는 독립적인 이사회로 가는 첫 단추이다"고 밝혔다.
포럼은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동기 부여다"고 했다. 포럼은 "가이드라인의 구체성은 좋지만, 주가 상승에 대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인식이 상반되는 현실에서 기업과 이사회가 왜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주가를 올리고자 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한 근거 제시가 없다"며 "단지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관점이라면 아무리 구체적이고 좋은 말이 가득한 가이드라인이라도 미사여구로 그치고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고 예상했다.
포럼은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일반주주의 투자가치를 보호해야 하는 책임 주체는 과연 누구인가? 가이드라인은 가장 먼저 여기에 대한 답을 주었어야 한다"며 "책임이 불분명한 제도는 공허한 구호에 그치게 된다. 지배주주인지, 이사회인지, 대표이사인지, 일반주주의 투자가치 보호에 관한 명확한 책임 주체 지정을 통해 비로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이 보장될 것이다"고 판단했다.
포럼은 일본은 거래소의 기업 거버넌스 코드를 통해 회사의 이사회에게 모든 주주에 대한 ‘수탁자 책임’이 있음을 명시했다고 소개하고, 상장회사의 이사회가 주주의 돈을 ‘맡아 관리하는 주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짚었다. 포럼은 "이렇게 원칙을 명시하면 어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더라도 이사회가 주가를 올리고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쪽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포럼은 "우리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상법개정을 통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자사주 의무 소각 등 명확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포럼은 "주주에 대한 책임 소재 명시와 같은 탄탄한 제도적 기초 없이 기술적인 조치만 나열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문제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고 제시했다.
국민연금의 역할도 강조했다. 포럼은 "일본 거버넌스 개혁의 산파역을 GPIF(일본공적연금)가 했는데 철저한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을 통해 일본 자본시장의 투자 문화를 바꿨다"며 "우리의 국민연금도 기업 거버넌스 개선의 전도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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