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비위 행위를 제때 예방적발하지 못해 심각한 평판 훼손을 초래했던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태광그룹은 이번에 표준안을 만들면서 비위 행위별로 징계등급을 세분화해 규정함으로써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한 ‘고무줄 징계’의 여지를 차단했다.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자금횡령이나 법인카드 부정사용은 물론 부당한 경비를 조성해 고의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면직이나 직급 강등 이상의 중징계를 받는다. 또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불공정거래를 하거나 금전·향응·접대·편의를 제공받는 행위도 동일한 수준의 중징계를 적용받는다. 또 민원을 발생시키거나 민원 처리를 소홀히 한 직원도 징계 대상이다.
그룹 차원의 내부감사규정 표준안도 처음으로 마련했다.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사요원의 전보를 제한하고, 감사 중 중대한 위법·부당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법무실을 통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태광그룹은 내부감사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정비와 함께 경제·기업 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영입해 자체 감사 역량도 강화한다. 서울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장 출신으로 대기업에서 감사 실무 경험을 쌓은 강승관 전무가 지난 1일 그룹 감사실장으로 합류했고, 검찰·경찰·금감원 등에서 경제·기업 관련 조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그룹과 계열사 감사실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
태광그룹 고위 관계자는 “김 전 의장은 자신의 비위행위를 감추기 위해 사실상 내부감사 기능을 무력화했다”며 “이번 조치는 감사조직이 독립성을 갖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내부의 부정과 비리를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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