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문석(경기 안산갑)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에 대해 현장 검사를 벌인 결과, 양 후보 딸과 대출 모집인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4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서울 강남구 중앙회 MG홀에서 수성새마을금고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앙회와 금감원은 "검사반에서 확인한 결과 (양 후보 딸 명의로 받은)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부당 혐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발표 내용에 따르면 양 후보 딸은 개인사업자 대출로 받은 11억원 가운데 6억원 가량은 대부업체에 이체해 상환하고 나머지 5억 1000만원을 모친 계좌에 입금했다.
중앙회 측은 양 후보 딸이 지난 2021년 7월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도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국세청 홈택스 조회 결과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와 대출 이전에 폐업한 경우 등이 발견됐다.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금고 임직원, 차주, 대출모집인 등 위법·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양 후보 딸과 대출모집인은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며, 차주가 빌린 11억원 전액에 대한 회수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검사반은 대구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된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전체 53건을 점검 중이다.
앞서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약 31억 2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샀다.
그는 당시 투기지역에 대한 대출 규제 등의 이유로 기존 아파트 매입 때 대부업체로부터 6억3000만원을 빌렸고 이에 8개월 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이던 본인 장녀 명의로 사업자대출 11억원을 받아 이를 갚았다.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중도금을 내며 빌린 돈을 상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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