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공동검사 제안…"대통령실 등 상의 없었다"
"회색 영역 아냐…주택구입 목적 사업자대출이면 불법"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3일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 관련 새마을금고 공동 검사를 지원한 것에 대해 "누구와 상의 없이 저 혼자 결정한 것이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의 검사권은 행정안전부에 있다는 점에서, 총선을 앞두고 금감원의 월권 논란으로 커질 수 있는 데 대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금감원-네이버 디지털 금융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독자적인 감독 검사권이 없다 보니 예민한 시기에 조심스럽기는 했다"며 "새마을금고 검사는 누구와 상의 없이 혼자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원장은 "다음 주 이후 이미 체결한 MOU에 따른 공동검사가 개시되는 상황에서 법률상 책임을 떠나 공동책임을 지는 상황을 맞이한다"며 "내부적으로 빨리 준비를 시켜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지원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중앙회에서 필요하면 바로 지원하라고 담당팀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러한 과정에서 금융위라든가, 행안부라든가, 대통령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어느 누구랑도 상의한 적이 없다"며 "제가 책임져야 하니까 판단해서 의견을 드린 것이고, 책임은 전부 저한테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양 후보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회색의 영역이 아니다"며 "합법이냐 불법이냐, 블랙과 화이트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다" 말했다.
금감원은 전날 새마을금고중앙회에 공동 검사를 제안했고, 금감원 소속 검사 인력 5명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진행 중인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 현장 검사에 투입됐다.
앞서 양 후보는 2020년 8월 31억2000만원 상당으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샀는데, 이 중 11억원을 대학생인 딸 명의의 '사업자대출'로 충당한 사실 관련해서 편법 논란이 일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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