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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화)

김주현 금융위원장, ELS 사태 재발 막을 해결책으로 ‘책무구조도’ 강조

기사입력 : 2024-04-01 18:00

(최종수정 2024-04-0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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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장 만나 “홍콩 ELS 사태, 은행 영업행태 변화 필요성 보여줘” 지적
“책무구조도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ELS 사태 가정해 고민해봐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중구 달개비 컨퍼런스하우스에서 주요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이미지 확대보기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중구 달개비 컨퍼런스하우스에서 주요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로 은행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다시 떠오른 가운데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오는 7월 시행되는 책무구조도가 향후 유사한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주요 은행장에 당부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1일 조용병닫기조용병기사 모아보기 은행연합회장, KB·신한·하나·우리·NH농협·광주은행 등 주요 은행장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방안’ 과제의 이행 상황 등 은행권 혁신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최근 금융 환경 변화에 대응해 은행산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홍콩 H지수 ELS 손실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보호 제도 자체의 보완 필요성 외에 은행권의 영업 행태와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 변화의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시행되는 책무구조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려면 만약 이번 ELS 사태 상황에서 책무구조도가 있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지 생각해 보는 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상황에 책무구조도가 있다고 가정했음에도 ELS 사태가 동일하게 발생했을 것으로 생각된다면 그 책무구조도의 실효성에는 물음표를 붙여야 할 것”이라며 “책무구조도가 법령에 따라 마지못해 도입하는 제도가 아니라 내부통제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되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 금융권의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금융사 스스로 각자의 특성을 고려해 사전에 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법이 시행되면 금융사 대표이사는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내부통제 책무을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작성해야 한다. 금융회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해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만들기 위한 조치다.

금융사는 임원의 직책별로 책무 및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문서(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도식화한 문서(책무체계도)를 작성해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는 .금융지주·은행의 경우 법 시행 후 6개월 전까지, 금융투자회사·보험사·여신전문금융사·저축은행은 자산 규모에 따라 1~3년 이내다.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자신의 소관 업무에 대해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 임직원의 기준 준수여부 및 기준의 작동여부 등을 상시점검 하는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 대표이사에는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서 전사적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각 임원의 통제 활동을 감독하는 총괄 관리의무가 부여된다. 기존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에 더해 관리의무가 추가되는 것이다. 회사 내에서 조직적, 장기간・반복적 또는 광범위한 문제가 발생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적 실패(systemic failure)에 대해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정책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개선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개선 및 주주환원정책 점검 ▲사회공헌 활성화 등 6개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은 은행산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핵심인 은행산업이 이 같은 변화에 대한 국민의 갈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때까지 경쟁 촉진을 통한 변화와 혁신 유도 정책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화와 혁신을 위한 금융권의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부수·겸영업무 규제 개선 등 금융제도 개혁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그동안 지속적인 금융사고와 감동 없는 수익 창출로 국민들의 금융권에 대한 신뢰가 크게 저하돼왔으나 최근 들어 은행은 상생 실천 노력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점차 회복해 가는 과정에 있다”면서 “앞으로 국민과 은행 임직원 모두 우리나라 은행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함께 은행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은행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이 ‘국민 편익’ 관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신탁, 자문 등 기존 자산관리 관련 제도를 국민의 자산 형성에 유익한 방향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은행은 종합적인 금융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어떤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를 민관이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권은 앞으로 새로운 제도 도입 시 ‘소비자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살피고 책무구조도 도입 등 내부통제제도 개선 사항이 은행 조직 전체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은행권의 소비자보호를 보다 두텁게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은행권이 제안한 정책 과제를 은행산업의 '변화와 혁신'을 구현하는 관점에서 향후 업계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한아란 한국금융신문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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