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이 다양한 임신·출산 지원책을 선보이고 있는 가운데 SK텔레콤(대표 유영상닫기유영상기사 모아보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가 눈길을 끈다. 이 회사 임직원들은 임신·출산 관련 휴가를 셀프로 승인할 수 있다.
임신기 전 기간에 해당하는 단축근무제도 역시 확대 운영 중이다. 누구나 별도 승인 없이 하루 2시간씩 단축 근무가 적용된다. 당연히 근로 시간 단축으로 인한 급여 불이익은 없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지난 2017년부터 전 임신 기간으로 확대했다”며 “이는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임신 구성원을 위해 SK텔레콤 본사가 있는 T타워 내 임신부 전용 휴게 공간을 마련했다. 난임 임직원을 위해 의사 진단서나 난임 의료시술 증명서 제출 시 최대 10개월 휴직도 가능하다. 연 3일 난임치료휴가를 제공하며, 난임 의료비를 지원한다.
육아기 자녀를 둔 임직원을 위한 지원 제도도 있다.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구성원은 필요할 경우 최대 2년간 휴직할 수 있도록 해 일과 가정 양립을 돕는다. 자녀 초등학교 입학으로 돌봄이 필요할 경우 초등학교 입학년도에 90일 돌봄 휴직을 할 수 있다. 사내 어린이집 운영과 함께 자녀 학자금도 지원하고 있다.
탄탄한 복지 제도에 힘입어 SK텔레콤 여성 임직원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다. 전 직원 중 여성 비중은 2020년 1023명(19.3%)에서 2021년 1082명(20.3%), 2022년 1109명(20.5%)으로 커지고 있다. 여성 총관리자 비율도 2020년 333명(10.4%)에서 2021년 352명(10.6%), 2022년 331명(11.1%)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사회 중 여성 비중도 높은 편이다. SK텔레콤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사내이사 2명과 사외이사 5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윤영민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와 오혜연 카이스트 인공지능 연구원 원장이 여성이다. 이동통신 3사 가운데 여성 사외이사를 2명 이상 갖춘 곳은 SK텔레콤이 유일하다.
이주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nbjesu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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