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두 공모주 투자자들은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예상 매출액, 예상 순이익이 근거 없이 부풀려져 있었다며, IPO(기업공개)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일단 1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하였고, 추후 총원의 구성원들이 특정 되는대로 전체 총원의 손해액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한누리 측은 "이번 소송은 2023년 7월 파두의 IPO 주식 공모에 참여했다가 손해를 입은 주주들이 제기하는 것으로, IPO와 관련해 제기되는 첫 증권관련집단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누리는 "근거 없이 부풀려진 예상매출액과 예상순이익을 토대로 주식가치를 평가하여 공모가격을 액면가(100원)의 310배에 해당하는 3만1000원으로 결정했다"고 짚었다.
한누리는 "그러나,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 시점에 파두는 이미 주요 거래처의 발주 취소로 2분기 매출이 5900만 원에 불과했고 영업손실은 153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으며, 2023년 3분기 이후의 실적도 비관적이었기에 2023년도 전체 매출액도 직전 사업연도 대비 –60% 가량 급감한 약 225억 원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 한 명 또는 여러 명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다. 도로 제외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권집단소송의 판결은 대표당사자 뿐만 아니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이번 소송에서 제소자가 대표하는 총원(피해자집단)은 거짓기재된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신뢰하고 일반공모를 통해 파두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파두의 부진한 실적이 밝혀진 2023년 11월 8일 이후 처분하여 손해를 보거나 아직 보유하고 있는 자들로 한정하였다.
한누리는 파두 주식을 장내에서 매수하여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위한 소송은 추가적인 사실관계 및 법리검토를 거쳐 별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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