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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2의 파두 사태' 막는다…"IPO 증권신고서 심사 때 직전월 매출 등 기재 확인"

기사입력 : 2023-11-26 16:45

(최종수정 2023-11-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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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거래소·금투협·주관사·코스닥협 간담회…"IPO 시장 공정과 신뢰 제고"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 한국금융신문이미지 확대보기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최근 '뻥튀기 상장' 의혹이 불거진 '파두 사태'에 따라 IPO(기업공개) 증권신고서 심사체계 고도화에 나섰다.

증권신고서 심사 때 제출 직전 월매출액 등이 적절히 기재됐는 지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장 주관 증권사들의 역할 제고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지난 24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김정태 부원장보 주재로 ‘IPO 시장의 공정과 신뢰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두 사태’로 촉발된 IPO 관련 신뢰성 논란 등과 관련하여 유관기관이 모여 현행 상장 프로세스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금감원과 함께, 유관기관인 한국거래소, 금투협, 주관사로써 5개 증권사(미래, KB, 신한, 대신, 신영), 또 코스닥협회가 참석했다.

금감원은 IPO증권신고서 심사체계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 7월 발표한 1주일 내 신속심사·대면협의, 투자자보호 이슈가 있는 건에 대한 중점심사 원칙을 유지하되, 최근 재무실적 정보제공 미흡사례를 감안하여, IPO증권신고서 심사시 제출 직전 월까지의 매출액, 영업손익 등(잠정 포함)이 ‘투자위험요소’에 적절히 기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충실히 공시토록 하고, 중요한 기재누락, 거짓기재의 경우 불공정거래 조사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IPO 증권신고서에 중요사항을 허위기재·누락하는 등 고의로 투자자를 기망하여 시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 금감원의 조사역량을 총 동원하여 불공정거래 등 위법 여부를 확인하고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내년 심사원칙 이행을 위해 증권신고서 심사체계를 정비하고 심사 관련 IT인프라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공모가 산정 및 인수인 실사의견 기재방식을 표준화하는 등 필수 정보가 누락되지 않고 쉽게 이해되도록 정비하고, 부실기재 사항은 원칙적으로 공식 정정요구를 통해 효력을 재기산하고 경미한 자진정정에 대한 일정변경은 최소화 하는 등 심사업무의 투명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또 심사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증권신고서 제출기업 및 주관사별 과거 심사내역을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DART(다트) 검토시스템 기능을 확충하기로 했다.

내년 목표로 주관사 역할도 제고한다.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상장주관업무 체계를 정비한다.

주관업무 관련 내부통제기준 구체화, 기업실사시 준수사항, 공모가 산정 회사 표준모델, 수수료 체계 등에 대해 업계 및 유관기관 공동으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상장 관련기관간 협조체계도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지난 9월 20일부터 시행중인 금감원-한국거래소 간 정보공유 체계를 정착시키고, 금감원-주관사-협회간 간담회도 정례화해서 주요 심사현안별 신속한 실무 해결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김정태 부원장보 주재로 유관기관인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주관사로써 5개 증권사(미래, KB, 신한, 대신, 신영), 또 코스닥협회와 'IPO 시장의 공정과 신뢰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 사진제공= 금융감독원(2023.11.26)이미지 확대보기
금융감독원은 24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김정태 부원장보 주재로 유관기관인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주관사로써 5개 증권사(미래, KB, 신한, 대신, 신영), 또 코스닥협회와 'IPO 시장의 공정과 신뢰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 사진제공= 금융감독원(2023.11.26)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는 지난 7월 27일 발표한 '기술특례 상장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주관사 책임이 확대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

심사 이후 실적에 대한 투자자의 정보 공백을 최소화하고, 예상매출에 대한 판단근거를 투자자에게 충분히 제공하기로 했다.

기술성장기업의 상장 후 2년 이내 관리·투자환기 종목 지정 또는 상폐사유 발생 등 상장 후 조기 부실화 방지를 위한 상장주선인의 책임을 강화한다. 풋백옵션 부과(협회 규정), 의무인수주식 보호예수기간 연장(3개월→6개월, 거래소 규정) 등이 해당된다.

실적공시 사각지대도 완화한다. 상장예비심사 이후 예상실적과 실제 실적간의 괴리가 큰 경우 이를 투자자가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심사 과정에서 심사이후 상장 이전까지 기간동안의 매출정보에 대한 투자자 대상 공시계획을 제출받아 확인하기로 했다.

상장심사 자료로 제출되는 ‘시장성 의견서’를 주관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미래의 다양한 가정에 입각한 시나리오별 예상 매출액에 대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투자자에게 알리도록 권고한다.

자본잠식 상태의 기술기업에 대한 상장심사시 자본잠식 해소계획을 기재하여 제출토록 요구하고, 기술평가시 완성 제품·서비스가 있는 기술기업의 경우 사업화 수준의 평가 배점을 상향하여 평가 가중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술특례기업 상장 심사시 기술전문가 참여 확대, 전문평가기관 확대 등으로 우량한 기술특례기업이 상장될 수 있도록 한다.

금투협(회장 서유석)은 기업실사 내부통제 강화 및 기술특례기업에 대한 최소 실사기간 확대, 주관회사의 독립성 제고 등 IPO 주관업무 개선을 검토한다.

기술특례기업 대표주관계약 체결시한 연장(예비심사청구 2개월 전 → 3개월 전) 및 주관회사의 독립성 제고방안 모색 등이 해당된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그동안 우리는 IPO 시장을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건전화하고, 혁신기업의 성장 경로로 자리잡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투자자 손실을 초래하는 단 하나의 사례만으로도 어렵게 쌓은 신뢰가 쉽게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며 "이제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변화의 중심에는 ‘투자자’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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