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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2 파두사태 방지' IPO 주관업무 혁신 TF 가동…"내년 2분기 개선안 마련"

기사입력 : 2023-12-21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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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주관업무 혁신 작업반 일정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3.12.21)이미지 확대보기
IPO 주관업무 혁신 작업반 일정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3.12.21)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파두 사태'로 촉발된 기업공개(IPO) 주관 업무 등 관련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 2분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21일 IPO 시장 참여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IPO주관업무 혁신 작업반'이 킥오프(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1월 24일 증권, 운용사 등 주관사 및 유관기관 등과 함께 'IPO 시장의 공정과 신뢰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파두 사태’로 촉발된 IPO 관련 신뢰성 논란 등과 관련하여 현행 상장 프로세스의 문제점을 짚어보았으며, 주관업무 품질 제고를 위한 TF(태스크포스)를 추진키로 했다.

TF는 중요 투자위험 확인 실패, 과도한 추정에 기초한 가치 산정 등 IPO 주관업무와 관련하여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점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발행사와 투자자 간 정보비대칭 해소 및 적정공모가 제시”라는 주관업무 본연의 기능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IPO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주관사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뜻을 같이했다.

합리적인 영업·실무 관행 정착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행 제도 및 실무 관행 상 개선 필요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했고, 향후 ▲내부통제 ▲기업실사 ▲공모가액 산정 ▲영업관행 ▲증권신고서 작성 등 5개 분야별로 실무그룹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내부통제는 투자자보호 및 위험관리를 위한 내부기준 및 절차 마련을, 기업실사는 실사품질 향상을 위한 실사 항목, 절차, 준수사항 등 규정화가 포함된다.

공모가액 산정의 경우, 합리적 가치 산정을 위한 주관사 자체 표준모델 마련 및 적용, 표준모델 미적용 시 내부승인절차와 증권신고서 기재 방법 등이 있다.

주관업무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계약 체결 및 수수료 관행을 개선하고, 증권신고서에는 중요 투자위험 기재 누락 방지, 정보 이용자의 편익 제고 방안이 작성되도록 한다.

금감원은 "실무그룹 중심의 효율적인 TF 운영과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협의 및 공청회 등을 통한 폭 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2024년 2분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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