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28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GS건설이 받은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영업정지가 되면 GS건설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도 동부건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인용하며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이번 법원의 판단에 따라 GS건설은 3월1일부터 31일, 동부건설은 4월1일∼11월30일로 예정됐던 영업정지를 우선 피하게 됐다. 만약 건설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해당 기간 계약 체결이나 입찰 참가 등 영업 행위를 할 수 없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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