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4월30일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의 법정 의견제출 기간은 3월19일부터 4월8일까지이며, 이의신청 기간은 4월30일부터 5월29일까지이다.
이외에도 구는 ▲감정평가사 맞춤형 상담제 ▲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림 서비스 ▲지가민원 알림톡 등 정보 제공을 위한 다양한 소통창구를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 1월25일 결정·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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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전국의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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