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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카카오게임즈에 저작권 소송…“신작 ‘롬’, 리니지W와 유사”

기사입력 : 2024-02-2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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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W 종합적인 시스템 무단 도용”
지난해 카겜 ‘아키에이지 워’도 소송

엔씨소프트가 공개한 카카오게임즈 '롬'의 '리니지W' 저작권 침해 사례 이미지. (좌) 리니지W, (우) 롬. / 사진제공=엔씨소프트 이미지 확대보기
엔씨소프트가 공개한 카카오게임즈 '롬'의 '리니지W' 저작권 침해 사례 이미지. (좌) 리니지W, (우) 롬. / 사진제공=엔씨소프트
[한국금융신문 이주은 기자]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닫기김택진기사 모아보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을 접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이날 대만 지혜재산·상업법원에도 저작권법 및 공평교역법 위반에 대한 소장을 접수했다.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하고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한 롬이 당사의 대표작인 리니지W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롬의 게임 콘셉트, 주요 콘텐츠, 아트, UI(사용자 인터페이스), 연출 등에서 리니지W의 종합적인 시스템을 무단 도용했다”며 “이는 MMORPG 장르가 갖는 공통적, 일반적 특성을 벗어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카카오게임즈가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에서도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 측은 “반복되는 콘텐츠 무단 도용과 표절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번 법적 대응은 엔씨소프트가 소유한 지식재산권(IP) 보호를 넘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전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8월 웹젠의 ‘R2M’의 ‘리니지M’ 표절 소송에서 승소한 적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와 같은 행위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게임업계에서 굳이 힘들여 새로운 게임 규칙의 조합 등을 고안할 이유가 없어지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주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nbjesu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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