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개시한 신생아 특례 대출에 지난 4일까지 일주일 간 총 9631건, 2조4765억원을 접수받았다.
다만 디딤돌 대출 중 대환용도는 6069건, 1조6061억원, 신규 주택 구입 용도는 1519건, 4884억원으로 아직은 주택 구입보다 기존 대출을 저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즉 대환 대출이 신규 주택 구입 대출보다 3배가량 많다. 이는 신생아를 둔 가구 가운데 기존 대출에서 갈아타려는 1주택자가 대거 몰린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대출 신청에 대환이 많지만 일부 거래량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급감하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월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 주택은 대상 주택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강북구 한 부동산 관계자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신혼부부, 출산계획이 있는 가정에 큰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들에겐 낮은 금리의 대출인 만큼, 서울 내 저가의 매물을 잡고자 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 적어도 현재로서는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는 시그널이 울리고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가구가 대상이며, 주택구입 자금은 1.6∼3.3%, 전세자금은 1.1∼3.0%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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