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회 예산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례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등 5개) 및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대상 주택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ㆍ면 100㎡)의 주택으로, 만기는 10년·15년·20년·30년 등이다. 특례금리는 소득과 만기에 따라 5년간 지원되며, 적용 종료 후에는 금리가 변경된다. 연소득에 따라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p 이상이 가산되는데,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 혜택이 주어지는데, 금리 하한선은 1.2%다. 특례기간 상한은 15년이다.
한편 이 밖에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23.11.24)‘ 등에 따라,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당초 ’23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하고, 전세대출 연장 시 1회에 한해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완화(최대 8년 내 분납)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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