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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4(일)

아이 낳으면 최저 1.6% 금리, 최대 5억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신생아 특례 시행

기사입력 : 2023-12-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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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저출산 해결 위한 ‘신생아 특례 대출’ 본격 시행 예고
특례금리 소득과 만기에 따라 5년 지원, 종료 후 금리 변경

▲ 한강변 아파트 전경. 사진 = 한국금융신문이미지 확대보기
▲ 한강변 아파트 전경. 사진 =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내년부터 무주택 가구가 아이를 출산하면 최저금리 1.6%, 최대 5억원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지원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회 예산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23.8.29)‘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입자금은 1주택 보유가구에 대해서도 대환대출이 지원된다.

특례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등 5개) 및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대상 주택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ㆍ면 100㎡)의 주택으로, 만기는 10년·15년·20년·30년 등이다. 특례금리는 소득과 만기에 따라 5년간 지원되며, 적용 종료 후에는 금리가 변경된다. 연소득에 따라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p 이상이 가산되는데,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 혜택이 주어지는데, 금리 하한선은 1.2%다. 특례기간 상한은 15년이다.

한편 이 밖에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23.11.24)‘ 등에 따라,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당초 ’23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하고, 전세대출 연장 시 1회에 한해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완화(최대 8년 내 분납)한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출산부부와 청년을 더욱 든든히 지원해 나가면서, 보완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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