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GS건설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시공에 대해 국토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행정처분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LH 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과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인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이와 관련해 GS건설은 청문 절차 등에서 소명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GS건설은 “영업정지 처분은 이러한 소명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GS건설로서는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동부건설 또한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국토부‧서울시로부터 처분 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공동도급사로서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쳤다. 지난해 사고의 직접적원인과 무관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며 “이런 적극적인 소명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 이번 국토부 행정처분에 대해 법적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도 GS건설에 3월부터 '1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품질관리를 부실하게 수행한 부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다. 서울시는 GS건설에 '안전 점검 불성실 수행'과 관련한 영업정지 처분도 내릴 계획이다. 이는 다음 달 청문을 거쳐 1개월 영업정지를 추가 조치할 예정이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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