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난해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LH 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과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인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GS건설은 청문 절차 등에서 소명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GS건설은 “영업정지 처분은 이러한 소명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GS건설로서는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도 GS건설에 3월부터 '1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품질관리를 부실하게 수행한 부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다. 서울시는 GS건설에 '안전 점검 불성실 수행'과 관련한 영업정지 처분도 내릴 계획이다. 이는 다음 달 청문을 거쳐 1개월 영업정지를 추가 조치할 예정이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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