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자사주(自社株)로 불리는 자기주식(自己株式)은 회사 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재취득해 보관하는 주식을 말한다. 과거에는 자사주 취득이 기업의 시설투자나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본을 투자자에게 다시 돌려준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하지만,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사주를 취득해 소각하는 것이 주주에게 기업 성과를 환원하는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면서 국내에서도 지난 1992년부터 상장 회사를 중심으로 자사주 취득이 단계적으로 허용됐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현행 자기주식 제도는 인적 분할 과정에서 나타나는 최대 주주의 지배력 확대면에서 문제점을 지닌다"고 꼬집었다. 그는 “자사주는 의결권과 같은 대부분의 주주권을 제한하지만, 인적 분할의 경우 관련 법령과 판례의 태도가 명확하지 않아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이 관행적으로 허용되고 있다”며 “대주주의 추가적인 출연 없이 지배력이 강화된다는 점에서 소위 ‘자사주 마법’으로 불린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상장회사의 인적 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하고 인적 분할된 신설회사가 재상장시 상장 심사 과정에서 회사가 일반주주에 대한 권익 보호 방안을 충분히 마련했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지도록 제도 개선부터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기업 재편 과정에서 대주주가 편법으로 지배력을 강화해왔던 근본적 문제를 개선해 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이에 자사주의 취득, 보유, 처분 등 전 과정이 시장에서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기업의 자사주 보유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시 자사주 보유 사유 등을 상세하게 공시토록 하는 것도 의무화한다. 아울러 임의적인 자사주 처분에 대한 시장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자사주 처분 시 처분의 목적 등에 대한 공시도 병행키로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자사주가 주주환원이란 본래의 제도 취지에 맞게 활용되도록 제도부터 개선해 나가야한다”며 “자사주 취득 과정에서의 규제 차이 해소 등 자사주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일반주주의 권익 침해 문제 등을 꼼꼼하게 따져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자사주가 궁극적으로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해 모두가 공감한다. 하지만 이를 규율하는 방식과 강도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같은 보다 적극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기업 경영 활동을 위해 다양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실질적 수요를 감안해 시장의 자율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부연했다. 결국 그는 "이처럼 다양하고 때로는 대립되는 의견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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