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
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닫기
서유석기사 모아보기)는 이자율 산정방식 개편 및 비교공시 개선을 통해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체계를 보다 합리화 하는 '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개정안을 2월 중 사전예고 하고, 3월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금감원은 작년 3월부터 금투협 및 증권사와 '신용융자 이자율 부과관행 개선 T/F(태스크포스)를 구성 및 운영했다.
CD금리(기준금리)가 일정폭(25bp) 이상 변동할 때마다 증권사의 신용융자 이자율 변경 심사를 의무화할 계획으로, 시장금리가 이자율에 적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투자자 편의 제고를 위해 투자자가 부담할 상세 이자비용 안내 등 이자율 공시의 조건검색 기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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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융자 이자율 비교공시 강화는 금투협 공시화면 개발을 거쳐 오는 3월중 시행될 계획이다.
금감원은 "모범규준 개정 이후 증권사의 내규, 약관 반영 여부,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 현황을 모니터링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신용융자 이자율이 산정되도록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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