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또 한 번의 ‘규제완화 패키지’가 선보여졌지만, 건설업계는 자금지원 외에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재건축 규제 전면 완화하고 수도권 택지 2만호 추가 발굴, 단기등록임대도 부활
가장 먼저 정부는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재건축 규제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나섰다. 주민 선택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이 시행되도록 재건축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하도록 하고,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완화(2/3→60%, 재촉지구 50%)하여 신축빌라가 있어도 착수토록 하는 등 사업착수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식이다.
이어 두 번째로 다변화되는 도심 주거수요에 부응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는 건축‧입지규제 완화(세대수‧방설치 제한 등), 건설자금 지원(기금융자 확대 등) 등을 추진하고, 신축 소형주택 공급시 세부담을 완화(원시취득세 감면)하기로 했다.
소형주택의 구입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부세‧양도세‧취득세에서 소형 신축 주택의 주택수 제외를 추진하고,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등록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문재인정부 시절 폐지 수순을 밟던 단기 등록임대를 부활시켜 도입하고, 기업형 임대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다만 이 방안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 공적 PF대출 보증 확대, 사업성 좋은 곳은 LH 공공지원 제공도
무엇보다 정부는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해 건설산업 활력을 회복하겠다고 공언했다. 건설경기 위축에 대응하여 공적 PF 대출 보증 확대 등으로 건설사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PF 대출 등에 있어 건설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불합리한 계약 사항을 시정토록 유도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세부담 완화와 함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사업장을 LH가 사업성 검토 후 정상화하는 등 공공 지원을 통해 민간 애로를 해소한다. 구조조정 등에 대비하여, 대체시공사 풀 마련 등 신속한 공사 재개를 지원한다. 아울러 입주지연 등 수분양자 불안해소를 위한 지원책과 대금체불 등 하도급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집행관리대상 예산인 56조원(전년比 +5.5조)의 35.5%인 19.8조원을 ’24.1분기에 집중투자하며, 개량형 민자모델 구축, 정기적 민자사업 평가제 등으로 민자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막무가내 예산투입보다 구체적 대책 필요” 업계 아쉬운 목소리
건설업계는 일단 이번 규제완화 패키지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다만 공사비 문제를 비롯한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어 이번 대책만으로 시장이 활성화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건설 필수원자재값이 직전해에 비해 20% 이상은 오른 상태고, 이렇다 보니 각 지역 조합들의 분담금 문제를 비롯해 곳곳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요 건설사들도 국내 주택사업보다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는 실정인데, 명확한 유인책 없이 1기신도시 착공과 입주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같다”고 말했다.
지방 건설사 관계자는 “막무가내로 예산만 투입하는 식이 아니라 표준도급계약서 현실화 등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빠진 점이 아쉽다”며, “어제(9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등의 법안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마당에, 이번 대책도 국회에서 가로막히면 아무 쓸모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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