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시간 연장 등으로 외환시장 구조 개선에도 나선다.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을 보면, 불법공매도 방지 위한 전산화 추진 등 공매도 제도의 근본적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
공매도 전산화, 대차·대주 상환기간·담보비율 차이 해소, 공시대상 확대, 제재·처벌 강화 등이 있다.
외환시장 구조 개선도 중점을 둔다. 시장 개방, 개장시간 연장, 거래편의 제고 등이 키워드다.
올해 2024년 1월부터 일정 요건 갖춘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가 허용된다.
현행 오전 9시~오후 3시30분에서,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우선 연장하는 방안이 1월부터 시범 운영되며,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외국인 투자자 원화환전 편의도 제고한다. 결제절차 및 절차별 확인주체 명확화 등 외국환거래규정을 정비한다.
자금·채권시장 관련해서는, 일단 2024년 상반기까지 금융회사 규제 완화조치가 연장된다.
채권 수급 개선 위해 우량물 발행물량 및 시기 조절을 추진한다.
은행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100%에서 95%로, 저축은행 예대율은 100→110%, 여전사 원화 유동성은 100→90%로 한다. 국고채 연간 순발행 11조6000억원 축소하고, 연간 균등발행 및 분기별 발행계획을 사전 공개한다.
국채통합계좌는 오는 2024년 6월 개통하며, 시장접근성 제고 노력을 지속한다.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P-CBO(채권담보부증권) 신규공급도 2조8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확대해서 기업자금조달을 지원한다.
공공기관, 금융회사, 대기업 등의 퇴직연금 만기분산을 유도한다. 잠재적 금융부실 대비 예보료율 한도(0.5%) 일몰도 연장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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