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공모펀드는 가입(매수)과 환매(매도) 절차·기간이 일반 주식보다 복잡하고 길어 ETF보다 불리하다고 지적됐다. 또한 ETF는 별도 판매수수료가 없는 반면 주식형 ETF의 판매보수는 0.02%, ETF를 제외한 주식형 공모펀드의 판매보수는 0.59%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판매보수·판매수수료 등 비용 측면에서도 불리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지수연동 요건이 없는 공모펀드의 상장거래를 추진·검증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를 추진키로 했다.
샌드박스를 통해 효과성 등이 검증되면 ETF 운용 자율성을 강화하고 상품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장 공모펀드 법제화를 추진한다. 다만 현재 지수연동 특성상 ETF에서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공모펀드의 투자자 보호 및 운용규제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률 개정 이후 상장펀드는 ▲패시브 ETF(기초지수와의 상관계수 0.9 요건) ▲기존 액티브 ETF(상관계수 0.7 요건) ▲신규 상장공모펀드(연동의무 없음)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
이와 함께 공모펀드 판매보수의 외부화·다양화도 추진한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판매보수는 판매사가 아닌 운용사가 사전에 일률적으로 정해 펀드 재산에서 직접 떼고 있다. 이 때문에 투자자는 자신이 내는 판매보수 성격을 명확히 알기 어렵고 펀드 재산에서 지급되는 구조상 ‘숨겨진 비용’이 되기 쉬웠다. 판매사도 수익률이 좋은 펀드보다 판매보수가 높은 상품을 투자자에게 권하게 됐다.
금융위는 독창성 있는 상장지수상품(ETP)의 유사 상품 상장을 6개월간 제한해 창의적인 상품개발을 지원하는 신상품 보호제도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현행 정량 기준을 정성평가 기준으로 전환하고 신상품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
독창성, 창의성, 기여도 항목별로 평가 기준(5점 척도)을 마련하고 전체 평균 점수가 4점 이상일 경우 신상품으로 지정한다. 의사결정 과정의 객관성·공정성 담보를 위해 거래소 내부에 ‘ETP 신상품 심의회’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부동산·리츠 재간접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일반투자자의 리츠 등 부동산 간접투자 수요에도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간접투자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해서다. 과도한 보수율 구조가 산정되지 않도록 보수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 핀테크 업체 등의 공모펀드 비교·추천 업무를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허용하고 의사결정을 위해 개최되는 수익자총회 운영 전 과정의 전자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전문투자자 대상 외국펀드 등록요건을 간소화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투자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가 아니다”라며 “공모펀드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인투자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평범함이 실제로는 사회의 중추를 이루는 것처럼 평범해 보이는 공모펀드가 안정성과 수익성을 겸비해 일반 국민의 중추적 투자수단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유관기관에서는 앞으로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이번 방안이 시장에 최종 안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펀드 업계에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의무를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전한신 기자 poch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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