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성자는 정규시장 시간에 매수·매도 양방향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의무 호가수량을 지속적으로 제출하여 일정 수준의 의무스프레드를 유지함으로써 상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IMC, 교보증권, 신영증권, 미래에셋증권, 하이투자증권,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SK증권, 다올투자증권이다.
9개 회원사는 2024년 1년간 시장조성계약종목에 대해 상시적으로 시장조성호가를 제출하여 유동성을 공급하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앞으로도 시장조성계약이 더 많이 체결되도록 하는 등 시장조성대상종목의 유동성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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