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0일 코오롱글로벌에 따르면 가족친화기업 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코오롱글로벌은 지난 6월부터 서류 심사를 시작으로 9월 현장 심사를 거쳐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코오롱 그룹은 2000년대 초반부터 여성인력의 육성과 지원에 남다른 의지를 보여왔다. 지난 2003년 업계 최초로 ▲대졸신입 공채 여성인력 30% 채용 의무화 정책을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여성멘토링 실시(2007) ▲사내 어린이집 개원(2010) ▲모성보호제도 강화 및 시스템 구축(2013)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했다.
나아가 코오롱글로벌은 다양한 일·가정양립 제도의 시행을 통해 임직원들이 가정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임신기간 단축근로 의무화 및 기간 확대(법정기준+4주 추가) ▲남성직원 태아검진 유급휴가 신설 등 법정기준을 상회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며 ▲난임시술 지원 ▲자녀입학돌봄휴직 ▲배우자 검진지원 등 직원들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다양한 가족친화 정책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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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무조건 성과만을 앞세우기 보다는 개인과 가족의 행복이 조화를 이루며 도출된 성과가 더욱 강력하고 지속적인 힘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구성원 모두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하며 건강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보다 세밀하고 효용성 있는 가족친화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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