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은 18일 SK해운의 특수목적법인(SPC)인 SHIKC1사 및 SHIKC2(이하 '선주사')와 LNG운반선 2척의 화물창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중재 판정 결과를 18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지난 1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중재재판부는 LNG운반선의 화물창에 발생한 하자가 합리적 수리기간內 완전하게 수리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 건조사인 삼성중공업이 이미 인도한 LNG운반선 2척에 대한 선박가치하락분 2억9000만 달러(3781억 원)을 선주사에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국내 소송 1심 판결(※) 결과, LNG운반선에 발생한 콜드스폿 하자는 전적으로 KC-1을 개발한 한국가스공사의 책임으로 밝혀졌다"며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배상금 구상 청구소송을 통해 배상금을 회수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도 "SK해운, 한국가스공사 등 다자간 분쟁 종결을 위한 협의는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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