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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택기사 모아보기, 최성안)이 LNG운반선 2척 화물창 하자로 인해 3000억 원대 후반의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삼성중공업은 18일 SK해운의 특수목적법인(SPC)인 SHIKC1사 및 SHIKC2(이하 '선주사')와 LNG운반선 2척의 화물창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중재 판정 결과를 18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지난 1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중재재판부는 LNG운반선의 화물창에 발생한 하자가 합리적 수리기간內 완전하게 수리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 건조사인 삼성중공업이 이미 인도한 LNG운반선 2척에 대한 선박가치하락분 2억9000만 달러(3781억 원)을 선주사에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
중재재판부는 콜드스폿(Cold spot : 결빙 현상) 등 결함으로 LNG운반선이 정상적인 운항을 하지못해 발생한 SK해운의 손실에 대해서는 삼성중공업의 배상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단, LNG화물창 하자에 대한 합리적 수리기간이 지났음에도 수리가 완전하게 이루어 지지못해 선박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선주사의 손해는 일정부분 인정한 결과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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